◑ 2013년을 맞이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이 4천만에서 2천만으로 낮아졌고 기존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과세대상자가 되면서 세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 재테크의 핵심도 세테크로 옮겨가면서 절세상품에 대한 문의와 가입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연금저축도 12년만에 세제가 완전히 개편되면서 신연금저축이 등장하게 되었다.
◑ 신연금저축에서는 분리과세가 확대되면서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으며 그밖에 연금계좌를 배우자에게 상속할 수 있도록해서 배우자가 사망해도 계속해서 상속인이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4월부터는 수수료도 인하되게 되는데 손해보험사는 생명보험사수준인 3%로 낮아지고 은행의 연금신탁도 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이다.
구연금저축 | 신연금저축 | |
의무납입기간 | 10년 | 5년 |
납입한도 | 연1200만원 (분기당 300만) |
연1800만원 분기한도 없음 |
소득공제 | 연간 400만원까지 |
그대로 유지 |
소득세과세 | 일괄적으로 연금소득세 5.5% |
55세-70세 5.5% 71-80세 4.4% 81세이상 3.3% |
연금수령기간 | 만 55세부터 5년이상 지급 |
만55세부터 15년이상 지급 |
분리과세 한도 | 연간 600만원 (매달 50만) |
연간 1200만원 (매월 100만) |
적용시기 |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
2013년 2월 이후 가입자 |
◑ 신연금저축에서는 분리과세가 확대되면서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으며 그밖에 연금계좌를 배우자에게 상속할 수 있도록해서 배우자가 사망해도 계속해서 상속인이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4월부터는 수수료도 인하되게 되는데 손해보험사는 생명보험사수준인 3%로 낮아지고 은행의 연금신탁도 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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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기를 충족하고 유지시엔 손실이 없는 원금보장
6. 후유장해/사망, 상해입원비등의 자유 선택특약
7. 보험료 자동이체시 기본보험료의 1% 할인혜택
8. 재정위기시 보험료 일시중지/추가납입 옵션
9. 해마다 최고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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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기, 남자40세, 월납35만, 상해1급, 연금시작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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