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신탁이란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자유롭게 돈을 적립하고 은행은 그 적립된 돈을 주식이나 채권등에 투자에 그 수익을 원금과 함께 연금개시기간부터 연금형식으로 지급하게 되는 상품을 말한다.
국민은행 실버 연금신탁 노후준비 안정형 및 채권형
1. 연간 적립금액 400만원한도로 소득공제
1. 연간 적립금액 400만원한도로 소득공제
2. 가입: 만18세 이상
3. 안정형(주식 및 채권에 투자) 채권형(채권에 투자)
3. 원금은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 적용
4. 매회 10000원씩 분기마다 300만 한도내 적립가능
5. 기간: 적립기간(10년이상) + 연금지급기간
6. 금리/이율: 기준가격에 의한 실적배당
국민은행 실버플랜 연금신탁 채권형
1. 즉시연금식(3천만 이상), 자유적립식
2. 운용: 채권에 100% 투자
3. 원금보장,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 상품
4. 고객의 취향에 따라 맞춤형이 가능
5. 위탁자: 18세이상, 수익자: 위탁자 또는 지정인
6. 1년이상 1인당 4천만까지 세금우대로 가입가능
7. 금리/이율: 기준가에 따른 실적배당
특정금전신탁
◑ 고객이 신탁한 자산의 운용방법을 국민은행에게 지시하면 국민은행이 고객을 대신해 신탁자산을 운용한 후에 실적을 배당하는 단독운용상품을 말한다.
◑ 운용결과에 따라 이익과 손실을 고객이 직접 지게 되는 형태. 고객이 고를 수 있는 운용상품들은 주식, 채권(국채, 금융채, 지방채, 사채등), CP, CD, 부동산, ELS/ELW등의 파생상품등을 들 수 있다.
채권신탁
◑ 위탁자(고객) 자신이 가진 채권을 맡겨 자금조달, 관리, 처분, 추심, 재무구조개선을 꾀하는 방식으로 맡길 수 있는 채권은 일정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문제발생의 소지가 없는 채권이어야한다.
유가증권신탁
◑ 본인이 소유한 유가증권을 국민은행에 맡겨 보관, 이자배당 및 상환금수령, 담보제공, 증자금불입등 유가증권의 관리를 의뢰하는 신탁을 말한다.
부동산신탁
◑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관리, 담보, 처분등을 맡기는 형태를 말하는데 맡겨진 부동산은 강제집행/경매금지가 되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취득세/등록세도 면제되며 부동산 관련한 세무/법률, 계약/권리관계등을 은행이 관리해주므로 상당히 편리하다.
채권신탁
◑ 위탁자(고객) 자신이 가진 채권을 맡겨 자금조달, 관리, 처분, 추심, 재무구조개선을 꾀하는 방식으로 맡길 수 있는 채권은 일정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문제발생의 소지가 없는 채권이어야한다.
유가증권신탁
◑ 본인이 소유한 유가증권을 국민은행에 맡겨 보관, 이자배당 및 상환금수령, 담보제공, 증자금불입등 유가증권의 관리를 의뢰하는 신탁을 말한다.
부동산신탁
◑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관리, 담보, 처분등을 맡기는 형태를 말하는데 맡겨진 부동산은 강제집행/경매금지가 되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취득세/등록세도 면제되며 부동산 관련한 세무/법률, 계약/권리관계등을 은행이 관리해주므로 상당히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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