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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3년 비과세 금융상품 비교 투자방법, 재형저축 가입조건

2013년 들어 금융권의 가장 큰 이슈는 기존 4000만원이던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이 2000만원으로 하향 변경된 사실이다. 투자자들의 세금부담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세테크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조치로 약15만명이 과세대상으로 새로이 정해졌고 그 돈은 자그마치 20조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올해의 재테크 화두는 '세테크'가 되었으며 어느해보다도 소득공제 및 비과세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열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2013년 최신판 비과세 금융상품 비교
저축성보험
년복리효과에 만기 또한 자유롭게 선택(3년~15년)할 수는 있으나 만기10년이상 계약시, 계약을 10년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서 15.4%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도인출이나 추가납입등의 옵션도 있어 투자자로선 재정적 위기에도 대비할 수 있다.
링크 ▶▶▶ [비과세 저축보험 비교]

상호금융 예탁금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용협동조합등의 상호금융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2015년까지 연장되었다. 건전성 우려, 형평성 등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결정이 난 이상 앞으로 3년은 더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비과세한도는 1인당 3000만원까지 15.4%의 이자소득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생계형저축
가입자격은 60세 이상의 노인층, 독립유공자와 그의 가족,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등이 가지는데 1인당 3천만원 한도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원래는 2013년부터 혜택이 없어질 예정이었으나 가입기간이 연장되어 2014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재형저축의 부활
18년전에 폐지되었던 재형저축이 2013년 3월쯤 은행권에서 부활 출시될 예정이다. 가입후 7년이상 유지케되면 비과세혜택 15.4%(소득세 14%, 주민세 1.5%)을 볼 수 있어 어느때보다도 세테크가 핵심으로 떠오른 올해 서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재형저축 가입조건은 연봉 5천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 3천5백만이하인 개인사업자들에 한하므로 중산층이하에서 크게 인기를 끌것으로 예상된다. 

종신형 vs 상속형 즉시연금
즉시연금은 일정한 금액을 한꺼번에 보험료로 납부하고, 즉시부터 또는 일정시점 이후부터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1. 상속형은 매월 원금을 뺀 이자수익만 지급받는것으로 원금은 계약자가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이 원금을 수령하는 형태인데 개정세법 시행령에 따라 2013년 2월 15일부터 가입금액 2억원까지만 비과세되고 초과하는 금액의 이자에 대해선 15.4%의 소득세를 부과받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상속형은 메리트가 급격히 하락한것이다.
2. 종신형은 매달마다 원금 및 이자를 연금으로 지급받는 형태를 말하는것으로 이 모델은 이번 세법개정의 영향과는 상관없이 10년이상 계약 유지시 가입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혜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