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
1. 자격
국내 거주중인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까지 포함), 외국인 거주자
2. 필요서류
국내 국민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재외한국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3. 납입금액
매달 20000원~500000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적립이 가능하며 1500만원까지 목돈납부도 가능.
4. 가입 가능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 신한은행, 기업은행
5. 계약기간
입주자로 당첨될때까지
6. 금리(약정이율, 2012년 12월 21일 현재 세전금리)
1개월 이내
1개월~1년 미만
1년~2년
2년이상
무이자
연 2%
연 3%
연 4%
7. 세금우대
일반형, 비과세 생계형, 세금우대형등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8. 민영주택 청약시 면적에 따른 예치금
민영주택을 청약할때 선택하는 면적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예치된 금액이 정해진 기준이상이 되어야한다. 주택면적을 한번 선택하면 2년이 경과할때까지 다른 면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므로 처음 선택할때 신중하게 해야한다.
◈1순위: 2년이상 계좌로 총납입금이 청약예금 지역별로 해당되는 예치금 이상인 사람
◈2순위: 6개월 이상 납입한 계좌로 총납입금이 청약예금 해당 지역 예치금 이상일때
10. 국민주택 청약자격
◈1순위: 2년이상 납입한 계좌로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순위: 6개월 이상 납부한 계좌로 납입횟수가 6회이상인 사람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조건 서류
◈근로소득자로서 무주택세대주여야한다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외국인 근로자는 불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소득공제 금액한도: 해당년도 납부액(최고 120만원까지)의 40%로 즉 48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120만원 이상을 적립해도 48만원까지만 해당이 된다.
◈해지시 세금추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는경우에 소득공제는 무효화되고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한다.
◈전용면적 85㎡(25.7평)을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될경우 역시 세금을 추징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연체시엔? 일부인출은?
정해진 날짜에 납입하지 않으면 그만큼 청약순위 도달일자가 지연된다. 그리고 납부후에는 인출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