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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과세 연금보험 비교와 순위, 연금저축 소득공제 추천

 
비과세 연금보험, 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보험 비교, 순위

연금보험 필요성


급속한 고령화 사회, 자녀들의 부양의사같은건 의미가 없어진지 오래.
스스로 책임져야 할 노후기간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막연한 기대로 노훈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노후대비 자금규모


고갈되고 있는 국민연금을 전적으로 신뢰하는건 위험하다. 



연금저축보험 vs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세제적격, 소득공제 혜택)  연금보험(세제비적격, 비과세 혜택) 
일반연금, 변액연금등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모두에서 판매중
*2011년부터 매년도 400만원한도내 소득공제 혜택 
*기타소득으로 과세, 5년이내에 해지시 가산세 부과
*연금을 수령할시 퇴직연금, 국민연금등과 합산해 600만원이상일때 종합소득과세 대상
*만기시점에 일시금으로 수령시 기타소득세 부과
*고소득자일수록 절세효과가 크므로 유리하다.
*중도에 해약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불리하다.
*노후 일정한 연금수령의 목적에 적합
*생명보험회사만 판매
*소득공제혜택 없음
*10년이내 해지시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 부과
*계약 10년이상 유지시 이자소득 전액 비과세 혜택 
*10년이상 계약유지시 일시금, 연금 상관없이 비과세
*중도에 해약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
*만기 또는 해지시 일시금으로 수령할 노후목적자금 마련에 유리하다
* 일반연금, 변액연금등


1. 연금저축보험



과세이연

과세이연이란 세금을 나중에 징수한다는 의미로,
연금개시전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연금개시후에는 소득세를 부과하는것으로 연금저축보험 고유의 특징이다.

◈ 연금저축 소득공제 

월 25만원 납입시

◈ 연금저축 중도 해지시

  • 5년이내 해지시: 중도해지추징세: 불입액의 2.2%(주민세 포함)
  • 연금이외 형태로 지급시: 기타소득세 22%(주민세 포함)
  •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5.5%(주민세 포함)
◈ 연금저축 세제의 이해

해지 가산세 부과(5년 미만시) + 기타소득으로 과세

5.5%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최대 900만원 연금소득공제

◈ 연금저축 과세 예시


2.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최소 10년이상 유지해야 유리한것이 대표적인 장점이다.


연금보험 가입요령

1. 종신형 연금이 바람직하다.

종신연금은 연금을 받는 기간이 정해져있는 확정기간형(10년, 20년등)보다는 매년 지급되는 
연금액은 적지만, 평생동안 받을 수 있으므로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있는 고령화시대를 적절히
대비하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오래 살수록 유리하기때문인것이다.

2. 투자수익률이 높은 회사 상품을 선택해야

은행이나 투신사의 연금신탁은 펀드의 수익을 반영한 실적배당형 연금인데반해,
보험사의 연금보험은 시중금리와 연동해 결정되는 변동금리형이거나, 투자실적을
배당하는 변액연금이기에 투자수익률이 높은 회사를 선택하는것이 유리하다.

3.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개인연금저축보험은 유지해야

2000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연금수령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연금저축보다
유리하므로 해약하지말고 그대로 유지하는것이 현명하다.

4. 절세혜택이나 해지시 불이익등을 고려해야

소득공제를 원한다면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수령시 비과세 혜택을 원한다면 일반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에 가입하는것이 유리하다. 연금저축보험은 중도해지시 불이익이 크므로 이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5. 보험료는 자신의 재무상황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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