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조회, 개인신용등급 조회, 개인정보보호사이트, 나의신용등급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통계에 의하면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30대, 40대의 경우
절반정도만이 명의도용, 불법유포, 스팸, 피싱, 블로그 및 미니홈피의 정보유출등의
개인정보유출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뿐으로
피해예방 및 대응방법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고 대답한 사람이 53%정도로 나타났다.
신용정보의 개념과 신용의 종류
신용정보란 금융거래등의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도,
신용거래능력등의 판단을 취해 필요로하는 정보를 말한다.
▣ 대츌신용: 은행,캐피탈등의 여신기관이나 업체로부터 일정기간, 조건하에 차입계약을 맺고 빌리는 신용거래
▣ 판매신용: 재화나 서비스구매후 대금을 일정기간 동안 나눠 지급하는 할부구매등의 신용거래
▣ 서비스신용: 공과금, 인터넷요금, 휴대폰 요금등의 납부에 해당하는 신용거래
신용거래정보 | 신용연체정보 | 신용평점조회 | 신용변동알림 |
본인 명의로 이뤄진
신용조회기록 정보
신용카드발급정보
대츌 및 현금서비스 정보
보증정보
|
본인명의로 등록된 금융권 및 비금융권 채무불이행정보 공공정보(세금연체,파산,면책) 금융질서문란정보 5일이상의 단기연체정보 |
본인의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신용도를 계량화한 점수 | 신용정보에 변동이 발생시 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변동사항을 통보하는 알람서비스 |
신용등급별 내용과 이자율
개인신용등급이란 개인의 신용도를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숫자로 매긴 등급을 말한다.
개인신용등급은 채무이행, 대츌 및 보증사항, 신용카드 사용내역등의 요소를 분석해
평가하는데 신용등급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연체다.
신용정보조회를 통해서 알아본 본인의 신용등급이 낮으면 돈을 빌리거나 할때
대츌가능금액이나 이자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기타 여러 금융거래나
서비스 이용시 제한을 받게 된다.
반드시 알아둬야 할 신용상식
1. 금융기관을 통한 신용정보 조회는 신용도에 영향을 미친다
대츌가능금액 확인등의 목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본인의 신용정보가 조회되면
실제 대츌을 받지 않더라도 본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신용정보조회 기록이 개인의 신용도를 파악하는 주요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다한 조회기록은 신용도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대부업등을 통한 신용정보 조회는 신용도를 하락시키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호기심으로 본인의 대츌가능금액을 확인하는 일은 주의해야할 것이다.
단, 같은 개인정보보호 및 신용정보조회사이트를 통해 본인의 신용도를 열람하는 경우엔 몇번을 조회하더라도 신용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연체대금을 다 갚는다고해서 즉시 신용등급이 오르지는 않는다.
연체기록은 일정기간 보존되어 신용도평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선 지속적으로 건전한 신용생활을 하는 방법뿐이다.
3. 모든 연체정보는 돈을 갚았다고해서 즉시 삭제되진 않는다.
돈을 갚았을때 채무불이행정보 중 일부는 삭제되지 않고 일정기간동안 보존된다.
연체사유, 연체금액, 연체기간등에 따라 길게는 5년까지도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당장은 신용도가 상승하긴 힘들고 장기간동안 꾸준히 본인의 신용을 관리하는수밖에 없다.
4. 재산이 많다고해서 신용등급이 높은건 아니다.
신용도는 신용을 통해 거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므로
부자라 하더라도 신용도는 낮게 평가될 수 있다.
중요한것은 본인이 그동안 해온 신용거래 실적과 패턴이다.
5. 소액이라도 연체는 신용도에 영향을 미친다.
금액보다 중요한건 연체의 횟수, 적은 금액이라도 연체횟수가 많을수록
신용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은행 대츌이자, 신용카드 대금, 공과금, 통신요금등의 연체는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연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6. 신용거래를 전혀 하지 않아도 좋은 신용등급을 받기 힘들다
신용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상환이력, 이자납부실적, 신용거래횟수, 기간등이
충분히 자료로서 확보되어야하는데 전혀 기록이 없다면 신용도를 판단할 수 없기때문에
높은 신용등급을 받기 힘들다.
높은 신용등급을 받기 위해선 적당한 횟수로, 꾸준히 성실하게 거래를 해야만이 가능하다.
7. 명의도용으로 인한 금융피해는 금융회사에서 해결해주진 않는다
명의도용을 당했을때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해야하며
신고 이후에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고전에 일어난 명의도용피해는 여러 복잡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더라도
이미 등록된 채무불이행정보는 삭제가 미뤄지거나 되지 않을수가 있다.
8. 타인의 신용정보는 마음대로 열람할 수 없다.
본인의 동의가 없이는 다른 사람이나 가족이라도 본인의 신용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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